2018년10월27일 72번
[임의구분]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가 아닌 것은? (단, 16층 이상의 건축물은 제외하고,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5천제곱미터 이상임)
- ① 관광 휴게시설
- ② 판매시설
- ③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
- ④ 종교시설
-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
(정답률: 35%)
문제 해설
다중이용 건축물은 다양한 용도의 시설이 함께 위치한 건축물을 말한다. 그 중에서도 16층 이상이면 고층건축물로 분류되고,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5천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. 따라서 "관광 휴게시설"은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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